아파트 건축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전국적으로 우후죽순처럼 뻗어 나가는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60% 이상에 이르고, 국민의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사는 나라 아파트공화국이 되었다. 
공동주택이 늘어나면서 적지 않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기 시작했다. 
울산 남구에 위치한 S아파트는 2018년 10월 18일 부터 2019년 2월 초에 업체를 선정하여 도장 및 방수공사를 하였는데 업체선정 절차나 과정도 투명하지 못할뿐더러 공사비도 터무니없이 부풀려졌다고 생각이 된다. 
더욱이 마무리 되자마자 부실공사로 주차장 바닥에 균열이 가고 천정에 물이 새는 등 하자가 발생하여 입주민 203명의 서명을 받아서 울산 남구청에 감사를 의뢰한 결과 공사업체 선정 절차나 공사비의 투명성은 미 규명된 채 감리자격이 없는 동별 대표자에게 지급된 공사감독비 360만원을 환수조치 하였고 대표들이 매월 회의 후 사용한 주대 88만6,500원도 환수 조치했다. 
도장공사 하자기간이 2년인데 올해 10월이면 하자기간이 종료되는데 걱정이다. 
방수공사는 하자기간이 3년인데 3년 안에 해결될지 의문스럽다. 
위탁관리 업체선정도 3년 계약으로 올해 6월말에 위탁관리가 끝나는데 올해 4월에 임기가 종료되는 대표들이 4월 중순에 서둘러서 수의계약을 했다. 
이는 위탁계약기간이 2개월이나 남아 있으면 당연히 새로이 선출되는 대표들에 의하여 위탁관리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임기가 종료되는 대표들이 자기들 임기 중에 서둘러 수의계약을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