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잘 알고 지내던 후배를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20대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정석)은 공동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게 징역 2년을, B(21)씨에게 징역 5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9년 7월 울산 중구의 한 식당 앞에서 오토바이를 타지 말라고 했는데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후배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은 클럽과 맥주집, 포차 등 울산지역 유흥업소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방 6명에게 폭행을 행사해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고도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A씨의 경우 동종 범죄로 최근 2회나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한 점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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