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미래비전위원회는 21일 울산시의회 시민홀에서 시민, 시의원, 연구원, 교수, 미래비전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야음근린공원 공영개발 시민 대토론회를 열었다. 우성만 기자 smwoo@iusm.co.kr

  울산 미래비전위 TF ‘대토론회’
“공해지역 임대주택 건립 논란 자초
  도시백년대계 수립 일방통행 잘못”
“공영개발보다 차단녹지 더 확대를”
“공단 오염물질로 많은 민원 예상”

‘울산 남구 야음근린공원이 공정률 29%에서 일시적으로 건설이 중단됐던 신고리원전 5·6호기처럼 시민공론화 절차를 밟을 수 있을까.’ 
도시공원 일몰제로 지난 7월 공원시설에서 해제되면서 58년만에 개발 행위가 가능해진 야음근린공원의 ‘존치’ VS ‘개발’ 찬반논란이 시민공론화 요구로 이어져 귀추가 주목된다. 이런 요구는 울산 미래비전위원회 야음근린공원대책TF 주최로 21일 울산시의회 시민홀에서 열린 ‘야음근린공원 공영개발 시민 대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신고리원전 5·6호기는 탈핵시대를 선언한 문재인 정부의 친환경에너지 정책의 영향으로 지난 2017년 7월, 공정률 29%에서 공사 일시중단이 결정됐다. 이후 시민참여단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에서 ‘건설 재개’냐, ‘영구 중단’이냐를 놓고 4차례의 숙의과정을 거친 끝에 그해 10월 59.5%대 40.5%의 차이로 ‘건설 재개’로 결론 났다. 결과적으론 원전 건설을 막진 못했지만, 이미 상당한 절차와 자금이 투입된 국가의 주요 사업이더라도 상당수 국민 정서에 위배된다면 원점에서 공론화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 
울산 미래비전위 녹색안전분과 위원인 이상범 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최근 정치권에서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야음근린공원 개발 찬반논란을 신고리 5·6호기의 뒤를 잇는 제2의 공론화 사례로 유도하고 나섰다. 

울산도서관과 울산영락원 사이에 위치한 야음근린공원(83만6,553㎡)은 지난 1962년 5월 공원시설로 결정됐지만 장기 미집행돼오다 지난 7월 1일 공원 일몰제 시행 이후 공원시설에서 해제돼 개발행위가 가능해진 상태다. 이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오는 2026년까지 이 곳에 4,300여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준공하겠다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미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지구지정을 받았고 현재 개발계획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 사무처장은 야음근린공원의 경우 석유화학공단과 삼산 시가지 사이를 가로지르는 약 300m 안팎의 공해 차단녹지인만큼 개발이 아닌 존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구 도시구조는 남산~옥동공원묘지~울산대공원~선암호수공원~야음근린공원~돋질산으로 천혜의 그린벨트가 쭉 이어지는 구조인데, 만약 야음근린공원을 개발하면 공해 이동통로의 ‘빗장’을 열어주는 격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 지난해 9월 울산지역에 40여년간 전력을 공급했던 남구 남화동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 내 높이 68m, 너비 22 m, 길이 28m 규모의 기력(氣力)발전 1·3호기 보일러 건물을 발파 형식으로 철거했을 당시, 먼지띠가 야음근린공원 방향으로 향했다는 거다. 
이 사무처장은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데 창문을 열면 바로 공장굴뚝과 공해, 악취와 마주하게 되는 공해 노출지역에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건 윤리적 논란을 자초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LH는 ‘야음근린공원의 개발 계획을 바꾸기엔 진도가 많이 진행됐다’는 등의 이유를 개발 논리로 내세우는데 건설공사를 일시중단하고 공론화가 이뤄진 신고리5·6호기 사례도 있지 않느냐”며 “도시백년대계를 수립하면서 시민사회진영과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 통행하는 건 잘못”이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울산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이병규 교수도 “야음근린공원의 위치는 늦은 봄철과 여름철에는 바람의 방향이 남풍, 남동풍, 동풍 등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각종 산업체에서 배출된 유해성 대기오염물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며 “차단녹지 공간인 야음근린공원의 녹지면적은 더 확대돼야 하는데도 공영개발을 한다면 생태환경도시 건설에 역행하는 잘못된 선택”이라고 했다. 

백기태 미포국가산업단지 협의회 의장 역시 “화학공단 기업들은 강화된 환경법과 안전법을 지키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인근에 대단지아파트가 들어서면 유해물질과 관계없이 계절적 영향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매연, 악취까지도 공단 오염물질 배출로 오인해 많은 민원이 예상된다”며 “이 경우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고 신규투자 축소, 나아가 타지역 이전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울산공장장협의회 여천단지공장장협의회는 지난 5일 송철호 울산시장에게 야음근린공원 공영개발과 관련한 건의문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혜정 기자 jhj74@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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