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정부의 ‘새희망자금 확인 지급’을 위한 ‘현장접수센터’를 오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2주간 운영한다.

현장접수센터는 방문 민원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56개 전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단, 야음장생포동은 야음장생포동 헬스장)와 북구청 1층에 설치된다.

26일부터 30일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가 실시되고 11월 2일부터 6일까지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새희망자금 확인 지급’대상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 자료로 확인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온라인 취약계층 등이며 지역 내 약 1만 5,000여명 정도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대상은 지난 5월 31일 이전 창업자로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며, 2019년 연매출 4억 원 이하이고 2020년 상반기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일반업종은 개인별 100만 원이 지원된다.

또 지난 8월 23일 이후 집합금지 대상 피시(PC)방, 노래연습장 등 특별피해업종 9종은(매출감소 무관) 개인별 200만 원이 지원된다.

새희망자금은 온라인(새희망자금.kr) 신청이 우선이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매출감소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여 사업장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10월 26일부터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로 확인된 지역 내 온라인 신속지급 대상자는 4만7,900여 명으로 지난 18일 기준 4만 2,300여 명(88.3%)이 지원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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