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가 일원화 모델로 추진되고 있는 자치경찰제의 내년 시행을 반대하는 내용의 울산시의회 건의안을 채택했다.
제9대 전반기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2차 정기회가 23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려 울산시의회가 제출한 ‘자치경찰제 관련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 수정건의안’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울산시의회 서휘웅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9월 울산시의회 주최 자치경찰제 토론회 등 논의과정에서 나온 학계, 경찰,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자치경찰제 관련 법안 전부개정안에 대해 수정건의안을 안건으로 제출했다.
건의안은 준비가 부족하고 반대여론이 있는 일원화 모델의 자치경찰제 전국 동시 시행시기를 내년에서 2022년으로 연기하고, 자치경찰 사무 범위의 확대와 세부 내용에 대한 조례 위임 확대로 자율성과 권한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서휘웅 위원장은 건의안을 통해 “국가의 치안 공백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현장의 경찰을 포함, 국민 모두를 위하고 공감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실무기구로 의회 상호간 정보교류와 폭 넓은 토론을 통해 안건을 발굴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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