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부지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국비 등 추가 확보…내년 준공 목표
"소규모 편의시설 설치 등 검토”

 

   
 
  ▲ 백현조 북구의원이 30일 안전건설국을 대상으로 열린 북구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전거문화센터 사업 백지화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울산 북구의회 제공.  
 

울산 북구 자전거문화센터 및 자전거연습장 건립 사업이 하천범람 우려 등 이유로 지지부진(본지 2019년 3월 5일자 6면 보도)했던 가운데 이제는 사업 부지마저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며 백지화하자 행정당국의 안일한 행정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30일 북구의회에 따르면 북구는 당초 2016년 자전거문화센터와 자전거연습장을 2018년 준공 목표로 동천강변 인근 명촌동 774-8번지에 조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업은 예산확보 등을 이유로 계속 추진이 늦어졌고,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속한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하천범람을 고려해 부유식 건물로 조성돼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북구는 동천강변 범람으로 인해 하천에 고정식 건물 설치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부유식 건물 건립으로 계획을 수정해 자전거문화센터(지상 2층·300㎡), 자전거 연습장(2,000㎡)건립으로 계획 변경했다.

올해 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10억원 이상의 국비를 추가로 확보해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내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업은 첫 삽을 뜨지도 못하고 물거품이 됐다. 바로 사업 부지가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으로 개발이 제한된 곳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해당 부지는 하천법에 따라 하천환경의 보전을 위해 지정된 동천 하천기본계획상 보전지구로 지난 2013년 지정됐다.

하천기본계획은 구군이 아닌 울산시가 수립한다. 시는 관련 계획 고시를 관할 구군에 통보하고 있다.

하지만 북구는 해당 부지가 보전지구로 지정된 지 3년이 지난 현재까지 기본적 확인도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구는 이 사실을 올해 사업 추진을 위해 울산시와 협의 중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설계비와 공사비로 확보한 예산 3억원은 결산추경서 삭감되며, 사업 추진도 전면 취소될 예정이다.

이날 북구 안전건설국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북구의회 백현조 의원은 “하천기본계획상 지난 2013년 지정됐는데 이와 관련해 법률검토를 했었나”면서 “사전 준비가 미흡한 행정의 허술함으로 주민 숙원 사업이 사라지고, 이로 인해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과 수많은 자전거 동호인, 명촌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물거품이 됐다”고 질타했다. 이어 “센터 시설물 건립에 필요한 예산이 12억원인데 이곳 진장명촌지구에 이에 상응하는 대체시설을 건립해 주민들을 설득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건설과 관계자는 “그 당시 미비한 부분이 있었다”며 “대체 시설 건립에 대한 것은 3억원 규모로 명촌동 인근 제방에 자전거 수리소 등 소규모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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