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30일 신문사에 편집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적 가치를 위반했다”며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다.

단체들은 의견서에서 “한국의 신문사는 소유 형태, 역사와 전통, 경영철학이 천차만별이며 지역과 규모도 다양한데도 일률적으로 편집위원회 설치 등을 법률로 강제해 신문 편집인의 편집권 침해, 사적 자치의 침해 등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일반일간신문사업자는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을 ‘두어야 한다’는 의무 조항으로 강화하고, 편집위원회 구성 방식과 편집규약 제정 의무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

신문협회와 편집인협회는 “2009년 18대 국회에서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선언적 규정도 강행 규정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세부 편집규약 등 규정을 폐기한 바 있다”며 “이들 조항은 신문의 자율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이들 단체는 또 “편집위원회 등 설치 유무에 따라 언론진흥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신문 편집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지원금으로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며 언론의 자유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김승원 의원은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지난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 보도 실현을 위한 편집권 독립과 포털의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한 신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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