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 사우나발(發) 추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나오지 않은 가운데 울산시가 5일부터 목욕장 한증막과 찜빌장 등 시설에 대한 운영을금지하는 행정조치를 발령했다.



4일 울산시에 따르면 이날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방역당국은 앞서 확진자 5명이 방문한 동구 EXR사우나와 관련해 총 428명에 대한 진단 검사를 실시했고, 추가 확진자는 없었다. 다만 밀접 접촉자 등은 잠복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16번 확진자가 방문한 댄스동호회에서의 접촉자 등 일부 검사 결과도 남아있다.



울산시는 5일 0시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목욕장의 발한실 운영을 금지하고, 음식판매와 음식섭취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조치를 발령했다.

대상은 찜질방 10곳을 포함해 목욕장 192곳의 영업자와 이용자다.

울산시는 구·군, 경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과 함께 특별 점검반 10개반 20명을 편성해 지속적으로 예방수칙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례가 적발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예방수칙을 이행하지 않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목욕장 사우나에서의 코로나19 감염사례가 울산에서도 발생한 데 대해 코로나19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사우나, 가족모임 등 일상 속으로 파고들고 있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대중목욕장, 사우나 등 다중이 이용하는 밀폐된 시설 방문을 당분간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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