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대전지검 형사5부장이 재판부에 기일 변경 의견서 보내

1월 26일→3월 9일…'공판 전 백운규 전 장관 등 조사 일정 확보'

경북 경주 월성 1호기 전경 연합뉴스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 삭제하거나 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 첫 재판이 검찰 요청에 따라 3월로 미뤄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53)씨 등 3명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 사건 공판 준비 절차를 3월 9일 오후 2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애초 공판 준비 기일로 잡았던 26일에서 한 달여 미뤄진 날짜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은 기일 변경 신청 취지의 이상현 형사5부 부장검사 명의 의견서를 지난 8일 재판부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원전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논란 (PG) 연합뉴스

기일 변경을 요청한 이유가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았다.

법조계 일각에선 A씨 등의 공소 유지를 해야 하는 검찰이 공판 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 이번 사건 핵심 관계자로 거론되는 인사들에 대한 조사를 먼저 충분히 진행하겠다는 뜻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다음 달 법원 정기인사에 따라 재판부 구성원 변동도 예상되는 만큼 새로 꾸려지는 재판부에서 첫 공판부터 맡는 게 합리적일 수 있다는 논리도 깔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께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의 부하직원이자 또 다른 피고인인 B씨는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 전날 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월성 원전 운영과 폐쇄 결정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측 일부 임직원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제성 평가 입력변수 변경과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시기 결정 주체, 산업부가 한수원으로 결정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의 청와대 관여 여부 등 의혹 전반을 살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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