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이 아닌 때 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에 따른 운용기준을 소개했다.

21일 시선관위에 따르면 2020년 12월 29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더라도 △확성장치를 사용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 △지위 또는 직무상 행위를 이용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그 대가를 제공 △선거운동기간 전에 예비후보자의 지지호소가 금지되는 장소(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 등)에서 할 수 없다.

시선관위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해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운용기준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어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되더라도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 다른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문의 사항은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http://law.nec.go.kr)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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