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학 부의장 5분 자유발언
“민선 7기 개원 이래 93건 발언
  개선 건의해도 무시되기 일쑤
  행정 반영 실태·현황 살피고
  모니터링 방안 마련해야”

울산시의원들이 시정을 비판하거나 개선을 제안하는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무용론’이 나왔다. 집행부의 응답이 없거나 무시되기 일쑤로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울산시의회 손종학(사진) 부의장은 21일 제21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정책 제안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요청’이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손 의원의 이날 발언에 따르면, 시의원은 자치단체 입법기관의 구성원으로서 그 중 ‘울산시 회의규칙 제39조’에 규정된 ‘발언권’을 갖고 있다.

‘5분 자유발언’은 정책 계획과 집행 결과에 대한 비판을 통해 집행부를 견제와 통제 수단일 뿐 아니라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를 소개하거나 제안하고, 제도적 개선을 권고하는 기능을 한다.

또 주민들의 여론과 지역사회 다양한 현안을 공론화하고 정책의제를 발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의정활동의 일환이다.

지난 2018년 7월 민선 7기 울산시의회 개원 이래 현재까지 93건이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역대 의회와 비교해 보면 양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이런 의원들의 열정에 비해 현실은 안타깝다고 손 의원은 꼬집었다.

손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은 의원에게는 가장 큰 정치무대이고, 집행부도 의원을 통해 생생한 민의를 들을 수 있어 정책을 수정하거나 집행에 신중을 기할 수 있는 정치적 장치”라며 “이는 절차적 민주주의 완성으로 가는 길이고,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5분 자유발언이 의원들에게는 중요할 뿐 집행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의원들이 시간을 내 자료를 조사 정리하면서 시민 여론을 알리고, 지역 현안에 대한 개선 건의를 해도 무시되기 일쑤”라고 토로했다.

또 “의원들이 발언한 이후 관계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실은 이렇습니다’라고 해명성에 가까운 개별적 보고만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여태껏 해명성 보고조차도 받아 본적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그는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실태와 현황을 살펴보고, 조치계획 등이 포함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제안한 정책의제가 실제로 집행부에서 정책의제로 채택돼 ‘조례와 예산’ 등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조속한 시일 안에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몇몇 시·도에서는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게 손 의원의 설명이다.

서울, 부산, 대전, 광주, 강원, 경기, 충남, 경북, 제주 등에서는 관리카드 형태로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추진상황 등을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제주도는 부서에 대한 서면자료 요구를 통해 회기 후 일괄 정리해 보고하고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상옥 의원이 ‘명정천 복원과 새로운 역할을 기대하며’, 백운찬 의원이 ‘2021년을 울산의 역사 문화 예술 부흥기로 삼아야’, 이미영 의원이 ‘울산소방학교 신설과 소방공무원의 효율적 근무환경 조성의 필요성’, 천기옥 의원이 ‘2021년 울산교육발전을 위한 소통과 공감정책 필요성’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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