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인 울산의 집값이 다소 주춤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남구 ‘문수로2차아이파크’ 2단지 84㎡(전용면적)가 11억9,000만원에 거래되는 등 집값 고공행진을 이어가다, 12월 18일 중구와 남구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 묶이면서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연초 울산의 집값 상승폭이 또다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염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폭발적인 상승을 주도했던 투기성 자본은 물러갔고, 지금은 지역 내 실수요자들이 가격상승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폭발적 상승보다는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울산의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 더 남았다. 바로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에서의 불법을 근절시키는 것이다. 울산에서는 지난해 3,200여가구, 2019년에는 2,400여가구가 분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분양시장에 투기세력이 손을 뻗치면서 일부 아파트의 경우 청약경쟁률이 수백대 일에 달할 정도로 과열 현상을 보였다. 불법청약도 많았다. 실제 울산시가 지난해 말 남구와 동구지역 신규아파트 단지 2곳에 대한 불법 청약 실태를 조사한 결과 2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때마침 울산시가 오는 4월까지 지난해 분양 완료한 아파트단지 거래 교란 행위 일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한다.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부정청약과 불법전매 행위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는 행위를 더 이상 용남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울산시는 이번 조사에서 위장전입, 위장결혼, 거짓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공급을 받는 행위, 전매제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전매알선과 불법전매한 행위 등을 찾아낸다는 계획이다. 특히 위장 전입자 등 외지인 불법 투기 세력을 적발하기 위해 관외 현장 조사를 하고, 부동산 실거래 자료와 소명 자료 등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는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민생사법경찰과와 경찰청, 국세청 등이 공조 수사해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올해 울산에서는 모두 1만1,900여가구가 새로 분양될 예정이다. 이들 신규아파트 분양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울산시가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불법 투기 세력을 발본색원해 반드시 처벌하는 본때를 보여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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