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사내 협력사들이 최근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에 따른 작업중지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현대중공업 대조립 공정을 맡고 있는 사내 협력사 5개사 대표는 22일 울산지청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작업중지를 해제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탄원서에는 현대중공업 조선사업부 소속 사내 협력사 86개사 대표의 서명이 담겨 있다.
앞서 지난 5일 현대중공업 대조립1공장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40대 근로자가 흘러내린 철판과 지지대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8일부터 대조립1공장뿐 아니라 유사한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대조립2·3공장까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지난 19일까지 현대중공업에서 대대적인 집중 감독을 실시했다.

이번 작업중지 명령으로 대조립 공정에서 작업하는 사내 협력사 13곳, 1,200여명의 직원들이 15일째 일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협력사들은 “당장 직접적인 생산차질을 빚고 있는 대조립 공정 협력회사의 피해금액은 현재까지 35억원(업체당 2억7,000만원)에 이른다”며 “지난 수년간 조선업 불황으로 경영난을 겪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다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핵심 공정인 대조립공장 전체에 작업 중지가 내려지면서 조선 공정 전반에 차질이 발생됨에 따라 사실상 90여개 협력사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작업 중지로 일평균 1,060t에 이르는 물량을 처리하지 못해 지금까지 약 1만t의 생산차질이 발생했다”
이 밖에도 지연된 공정을 만회하기 위해 추진 될 연장근무로 인한 잠재적 안전사고, 타 지역 또는 타 업종으로의 인력 이탈을 유발 등으로 조선산업의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끝으로 “원청인 현대중공업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앞날이 암담하기만 하다”며 “사고 공정에 대한 안전 조치가 이뤄진 만큼 이번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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