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이 추진 중인 두동·두서 공공타운하우스 사업이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5일 울산시와 울주군에 따르면 전날 열린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두동 이전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안건이 부결됐다. 두서 인보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안건에 대해 위원회는 재심의를 결정했다.

두동 이전지구와 두서 인보지구는 모두 울주군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공공타운하우스 사업 대상지다. 공공타운하우스는 귀농·귀촌뿐만 아니라 ‘5도(都)2촌(村)’, ‘한달 살기’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형태를 희망하는 수요에 대응해 주거지와 교육프로그램, 관광과 문화 콘텐츠 등을 담아 추진하는 공공 도시개발사업이다.

두동면 이전리 일원 14만3,810㎡에는 494억원을 들여 단독주택 190가구, 공동주택 514가구 등 704가구 규모, 두서면 인보리 10만7,780㎡에는 382억원을 투입해 단독주택 139가구, 공동주택 513가구 등 652가구를 계획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들 사업의 취지와 추구하는 공익성 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분양 수요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심 외곽에 진행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분양 부담이 있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부결’된 두동 이전지구의 경우 계획 중인 704가구 분양이 가능할지에 대한 수요를 재검토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사업 대상지(구역계)도 다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일대 도시계획시설이 일몰제로 모두 사라졌으나,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주거·상업지역은 일부 남아있다. 위원회는 자연녹지에 추진하는 사업 대상지에 기존 주거·상업지역을 포함해 공익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두서 인보지구의 경우 사업대상지 양옆에 위치한 기존 취락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교통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재심의를 결정했다. 보전관리지역 등을 이유로 정형화되지 않은 구역계가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울주군은 이번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심의 결과를 공문으로 받으면 사유 등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사업방향 변경 여부와 그 범위, 기간 등을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로서는 다시 심의를 요청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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