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울산청년 행복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주력산업 침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근로자들을 돕고자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울산지역 중소기업에 입사한 청년 근로자다.

자격 조건은 울산 거주, 만 19∼39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4대 보험 가입, 해당 기업 3개월 이상 근속 등이다.

지원 대상 인원은 500명으로, 지역화폐인 울산페이로 1인당 10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기간은 3월부터 매월 1∼15일이다.

신청은 일자리창업정보센터(http://www.ulsan.go.kr/job)나 울산일자리재단(www.ujf.or.kr) 공고문을 참조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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