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울산자치경찰제 대응 네트워크는 25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시민주도 울산자치경찰제 도입 및 실시를 위한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주도의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공론화 작업에 적극 나설 것 등을 촉구했다. 우성만 기자  
 

오는 7월 울산시의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법조계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를 비롯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울산시가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울산시민연대와 울산인권운동연대 등이 참여한 시민사회단체 울산자치경찰제 대응 네트워크는 25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민의 인권과 기본권 강화라는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를 실현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시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오는 7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자치경찰의 업무배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 채 조례를 통해 구체화시켜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며 “제도의 미비로 구조적인 한계와 운영의 미숙함은 자치경찰제도의 조기 정착과 실효적 운영에 의문을 품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 주도로 진행되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민주적 통제장치로 본래적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와 지방 토호세력과의 유착으로 인한 부패, 온정적 사건처리의 문제 등을 제어해야 하는 자치경찰위원회는 반드시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원 중 1명은 반드시 인권문제에 관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들은 “3월 초로 예정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은 시민사회와 공감 없이 추진되고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어떤 장치도 허용되지 않아 추천된 후보가 정치적 독립성과 전문성을 담지하고 있는지 검증조차 할 수 없다”며 “이제라도 추진일정을 늦추고 공론화 작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울산지방변호사회도 자치경찰제 도입 준비 과정에서의 소통 부족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서를 울산시와 시의회, 시교육청에 보냈다고 밝혔다.



울산변호사회는 의견서를 통해 “자치경찰제 조례 제정과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위해 부산과 경기도는 지역 전문가로 구성된 독자적 자문단 발족하고, 서울은 주민 대상 설문조사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소통에 나서고 있으나, 울산시는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울산은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표준 조례안을 기반으로 전문가 집단이나 시민 의견 청취 노력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임명 권한을 가진 울산시, 시의회, 시교육청이 각자 필요한 위원회 구성을 위한 논의를 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울산변호사회는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주민자치 실현과 거대 경찰권에 대한 견제·균형 실현을 목적으로 도입된 만큼 지역사회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며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고, 형법과 민사소송법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같은 의견에 대해 울산시는 정해진 법과 규정에 따라 자치경찰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울산시는 4월까지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고 5월 시범 운영을 거쳐 7월부터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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