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수용인원의 50%로 인원을 제한한 공립시설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위험도가 비교적 낮은 실외 공립체육시설에 한해 3일부터 인원제한을 해제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면적·인원 제한 없는 사설 스포츠와의 형평성은 물론, 실외 공립체육시설에서의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내려졌다.
현재 울산시 관내 실외 공립체육시설은 테니스장, 풋살장 등 87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들 실외 공립체육시설의 인원제한이 해제되는 동시에 감염원천 차단을 위한 방역수칙은 더욱 강화된다.
이용자 명단관리, 마스크착용, 음식섭취 금지와 함께 경기 중 이외의 경우에는 2m이상 거리유지, 방역책임자 1명이상 지정 및 관리 등의 방역수칙이 추가된다.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를 제외하고 5명부터의 사적 모임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특히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이용인원 전원에 대해 울산 관내 실외 공립 체육시설이용이 1개월간 금지된다.
울산시는 이번 조치로 통해, 봄철을 맞아 실외체육을 즐기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스포츠 활동을 통한 코로나 블루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연석 시민안전실장은 ”중수본 지침에 우리 시의 건의가 반영돼 지자체별로 공립시설이을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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