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3일 현대중공업 대조립1·2·3공장에 내렸던 작업중지 명령을 일부 해제했다.
앞서 지난달 5일 대조립1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40대 근로자가 흘러내린 대형 철판과 지지대 사이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대조립1공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같은달 8일에도 유사한 작업을 하는 대조립2·3공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 때문에 대조립 공정을 담당하는 사내협력사 직원 1,200여명이 일손을 놓으면서 협력사들이 막대한 피해를 호소하며 수차례 작업중지 해제를 요청했지만 앞선 3차례의 심의에서 작업 중지 해제가 부결됐다.
그러나 지난 2일 현대중공업이 재차 작업중지 해제를 요청했고, 고용노동부는 이날 늦은 시간까지 심의 끝에 공장 내 안전조치가 대부분 완료된 것으로 보고 곡중조(곡선형 중조립 선박 블록) 공정을 제외한 나머지 공정 가동을 허용했다. 곡중조 공정에 대한 작업중지 해제도 심의를 거친 후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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