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의심 신고가 들어와 확인해보니 여럿이 모여 ‘집들이’하고 있는 것이 적발되는 등 울산지역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울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 이행 점검 결과 87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감염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인파가 많이 모일 것으로 우려되는 방역취약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이뤄졌다.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300~400명대를 넘어가고, 지역에서도 가족·지인 모임에서 연쇄·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점검은 지난달 15일부터 28일까지 9개 부서 74개 반(187명)을 편성해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종교시설 등 1,931개소를 대상으로 했다.



그 결과 총 87건을 적발했다. 이중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한 3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설 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대규모 점포 방역수칙 미흡(발열체크) 등 54건은 행정지도 했다.

적발 내용은 직계 가족 외 지인 모임이 대부분이었고, 가족 소모임이나 조부모 집 방문, 집들이 등이 포함됐다.



울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점검기간이 오는 14일까지 2주 연장됨에 따라 5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유흥시설 오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점검을 지속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으나 연쇄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접종 엿새째인 3일 울산에서 1,280명이 접종하며 5개 구·군 전체 접종 대상자(79만 5,212명) 대비 0.33%의 접종률을 기록했다. 지역 누적 접종자는 첫날인 지난달 26일 170명, 27일 30명, 28일 10명, 이달 1일 10명, 2일 1,178명, 이날 1,280명을 더해 총 2,678명이다.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 신고는 앞서 6건 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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