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이나 노래방 등 대중이용 시설에서 코로나 방역을 빌미로 수집한 성명,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홍보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서범수(울주군·사진) 의원은 코로나 방역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의 파기를 기록·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목적을 달성하는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면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돼 있으나, 실질적인 이행여부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허점으로 인해 최근 코로나 방역을 위해 수집한 휴대 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홍보 등에 이용되거나 판매되는 등의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서 의원은 설명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파기 결과를 확인하도록 해 개인정보의 사후 관리 및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범수 의원은 “코로나 방역을 위해 불가피하게 제공한 개인정보가 최근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의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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