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6일 오후 울산 울주군 범서읍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이선호 군수와 김시욱·송성우·박기홍 군의원, 이용식 울주군체육회장과 범서읍체육회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영운동장 관련 간담회가 열렸다. (울주군 제공)  
 
   
 
  ▲ 울산 울주군의회 국민의힘 소속 김상용·박기홍·송성우·정우식 의원은 지난 16일 오후 범서읍 구영운동장 사업 현장을 방문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사업 추진상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울주군의회 제공)  
 

 

국민의힘, 비협조적 집행부 비난하며 경제건설위 상정 조례 보류·부결
“행정적인 문제 해결 후 조례안 논의해야…관계 회복 없인 통과 힘들다”
  범서읍 주민 간담회서 이선호 군수-송성우 의원 신경전 이어져

 

울산 울주군 ‘구영운동장’ 조성사업을 둘러싼 갈등의 후폭풍이 거세다.
국민의힘 소속 울주군의회 의원들이 해당 사업 현장방문을 거부했던 집행부의 비협조(▷2021년 4월 15일자 8면 보도)를 비판하며 일부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의 발목을 잡았다.
이선호 군수는 구영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범서읍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지역구 야당 의원과 설전(舌戰)도 벌어졌다.

18일 울주군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린 울주군의회 제202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4건의 조례안이 모두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은녕 의원이 발의한 울주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보류됐고, 울주군 노사공감센터 설치 관련 조례안은 부결됐다. 특히 노사공감센터 사업은 이선호 울주군수의 공약사업으로, 앞서 한차례 보류된 바 있다. 이날 상임위에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 찬반투표가 진행됐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2명씩 총 4명으로 구성된 상임위에서 국민의힘 2명이 모두 반대하며 부결됐다.

국민의힘 측은 구영운동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현장방문 등에 비협조적이었던 집행부를 비난하며 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보류·부결시켰다.
송성우 의원은 조례안 심사에서 “의회 자체적으로 민원 업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의회 도움 없이 집행부도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의회와 집행부의 행정적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 조례안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용 의원도 “의원이 민원 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설명을 요구하는 정식적인 공문을 집행부로 전달했는데도 거부당했다”며 “민원을 해결하는 데 의회와 집행부가 따로 놀자는 내용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례는 찬성하지만 집행부와 의회 관계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조례 통과는 힘들다”고 말했다.
사실상 구영운동장 조성사업에서 촉발된 ‘갈등’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날 오후 국민의힘 측 의원들은 재차 집행부에 관계 공무원 현장 참석·설명 협조를 요청한 끝에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그러나 구영운동장 조성사업을 두고 이선호 울주군수와 국민의힘 측의 신경전은 이어졌다.
이날 오후 이선호 군수가 범서읍 주민들에게 구영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는데, 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군수와 국민의힘 송성우 의원의 갈등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 자리에서 이 군수는 오래 전 주민들의 뜻에 따라 결정된 사업대상지에 자신 부친 소유의 부지가 포함돼 있는 점을 언급하며 사업 추진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밝히며 주민들의 뜻을 물었다. 참석한 주민 대다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송성우 의원도 사업 추진에 공감했지만 부적절한 토지보상 등 민원을 언급하면서 의혹을 제기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고, 이선호 군수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선) 이 사안에 대해 당 차원에서 문제 삼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맞섰다.

한편 울주군의회 제202회 제2차 본회의는 19일 열릴 예정이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이 최종 처리되는데,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된 ‘울주군 노사공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의장의 결단에 따라 직권 상정될 여지도 남아있다. 경제건설위원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대 2 구도로 이뤄져 있으나, 울주군의회 전체는 6대 4로 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