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정보로 조합원을 모집한 뒤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우철)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2·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5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총 1,246세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유명 건설사가 신축하고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조합원을 모집한다”고 홍보해 조합원 가입 계약금과 업무대행료 명목으로 3억4,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토지를 95% 이상 확보하지 못했는데도 아파트 건설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처럼 속였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1심에 불복한 A씨가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을 고의로 속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존 시공 예정사와의 사업추진 협약 해지 이후에도 다른 건설사와 접촉하며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통상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경우 최초 계획이 변경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또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업 부지에 관한 토지사용권원을 충분히 확보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시공 예정사에 관한 사항과 사업 부지 토지사용권원 확보 등에 대해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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