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음주 측정을 피하려다 순찰차를 들이받은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정철)은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 만취 상태로 자신의 SUV를 운전했다. 중앙선을 넘나드는 A씨의 곡예운전을 지켜본 한 시민이 112로 음주난폭 운전이 의심된다고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했다.

신호대기 중이던 A씨를 발견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A씨는 달아나려 순찰차를 2차례에 걸쳐 들이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 달아나고, 도로를 역주행하거나 중앙분리시설을 들이받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