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 4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명호(동구) 의원은 4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선업 등 주 52시간제 적용이 어려운 업종의 경우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올해 1월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 7월 5인 이상 기업까지 52시간 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 이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날 청문회에서 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근로자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한다며 근로시간 단축을 강행했지만 정부의 일방적인 주52시간제는 중소기업은 물론 전체 산업계의 경쟁력을 떨어뜨렸다”며 “특히 산업 특성상 현실적으로 주52시간제 적용이 불가능한 조선업 중견·중소협력사들은 공멸 위기감에 밤잠을 못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 52시간이 되면 ‘저녁이 있는 삶’이 있다고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에게 말했지만 현실은 다르다”면서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면서 줄어든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저녁에 대리운전을 뛰는 게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대변했다.

권 의원은 “우선 조선업 등 현실적으로 주52시간제 적용이 어려운 업종에 대해서는 1~2년간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며 “현재 운송(육상, 수상, 항공 등)과 보건업 등 5개 업종에만 적용되는 근로시간 특례에 조선, 건설, 뿌리산업 추가, 노사 합의 시 추가 연장근로 허용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산업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 후보는 “주52시간제로 인한 중소기업과 산업계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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