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양백성)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오후 10시 19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만취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등록 오토바이를 몰고 울주군의 한 도로 6㎞ 구간을 주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약 보름 뒤인 같은해 8월 15일 오후 7시 15분께도 혈중알코올농도 0.174% 상태로 약 300m 구간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하고, 특히 1차 음주운전 범행으로 단속된 후 불과 2주일만에 또다시 2차 범행을 한 것으로 미뤄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 음주운전 범행 당시 ㅍ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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