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한 20대가 보험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회사를 찾아가 쇠파이프를 휘둘렀다가 쇠고랑을 차게 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후 7시 30분께 경남의 한 보험회사 사무실을 찾아가 쇠파이프를 휘둘러 노트북 등 집기류를 파손하고, 같은날 부산의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집기류를 발로 차고 집어 던져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해 6월 교통사고를 당한 A씨는 해당 보험회사의 병원치료횟수 제한, 보험금 지급 등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같은달 15일 오후 3시 40분께 경남의 한 병원에서 ‘치료가 잘못돼 몸이 계속 아프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등산용 스틱을 휘둘러 직원을 다치게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깨문 혐의도 있다.

이튿날 A씨는 또다시 병원을 찾아 “너 때문에 경찰서에 갔다왔다”며 주먹을 휘두르며 난동을 피우고, 사흘 뒤 재차 병원에서 상해진단서에 진단명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린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방법이 상당히 위험하고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이전에도 병원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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