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호근 울산시의원이 “시청사가 시정 치적 홍보용 상설 광고판으로 전락했다”고 5일 지적했다. 사진은 시청 본관 외벽 대형 현수막과 시청광장 대형 광고판.  
 

고호근 울산시의원이 “시민의 얼굴인 시청사가 시정 치적 홍보용 상설 광고판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5일 울산시에 대한 서면질의를 통해 “민선7기 들어 시청 본관 외벽에 대형 현수막이 간헐적으로 게시되다가 작년부터는 아예 상설 광고판으로 전락해 버렸다”며 “최근에는 시청광장에까지 대형 광고탑을 추가 설치해 시청 주변이 온통 치적 홍보 현수막과 홍보물로 뒤덮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외벽 현수막의 경우 공무원들이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일하는 상황에서 창문을 열지 못하는데다 남쪽을 덮어버려 햇빛까지 차단돼 불편을 겪고 있다”며 “바람이 부는 날에는 현수막이 펄럭이는 소리에 민원인 전화는 물론 의사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장실, 부시장실, 시장 비서실과 실·국장실은 쏙 빼고 일반 직원들이 근무하는 9층 위쪽으로만 현수막을 설치해 공무원들이 더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외벽대형 현수막 개당 설치비용이 500~600만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현안마다 게시하면 연중 수천만원이 소요될 것”이라면서 “시청광장 대형 광고탑의 경우 지난 4월에 1억5,000여만원을 들여 설치했는데, 예산도 확보하지 않고 외상으로 공사부터 먼저하고 뒤늦게 시의회에 추경예산 심의를 요구했다”면서 예산편성지침 등 관련 법령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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