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수십명의 근로자를 파견받아 마트와 유통사업장에 투입한 축산업협동조합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제민)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산의 한 축협 조합장 A(66)씨와 해당 축협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축협 마트, 축산물가공유통사업장 등을 운영하면서 2017년부터 2년간 무허가 인력공급업체로부터 근로자 80여명을 제공받아 제품 포장, 조리, 가공 등 업무에 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인력을 파견한 무허가 업체 2곳의 업주들도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장관 허가 없이 근로자 파견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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