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최근 지방세 서면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15억1,300만원을 추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이뤄진 지방세 서면 세무조사는 자본금 50억원 이상 또는 종업원 100명 이상의 지역 113개 법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추징 사례를 보면, 특정 목적으로 감면받아 놓고 해당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번호판 미등록 차량, 가스관 등 시설에 대한 취득세 미신고 등이다.
시는 반복적으로 추징되는 사례 방지를 위해 매년 초 추징 사례 위주 '지방세 실무 책자'를 제작해 지역 법인에 보급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선제적으로 유예하고, 현장 조사에서 서면조사로 조사 방법을 변경하는 등 컨설팅 중심 세무 지도를 벌이고 있다.
올해 역시 영세·성실 기업 등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면제 또는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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