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오후 2시 울산 남구 용암하수처리장 대회의실에서 부산고용노동청 주관으로 열린 간담회에서 강현철 청장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부산고용노동청-울산 석유화학단지 기업 경영진’ 간담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안전·보건 관련 의견·문제점 공유  
고용청 “안전작업허가제 준수·노후 설비 체계적 관리 노력을”
석안회 “사업장 과실-개인 부주의 책임소재 명확히 구분해야”

 

정부와 울산지역 석유화학단지 기업들이 잠재된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최근 고려아연, 현대중공업 등 지역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는 만큼 예방을 위한 자발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17일 오후 2시 용암하수처리장 대회의실에서 울산 석유화학단지 기업 경영층과 간담회를 가졌다.

강현철 부산고용노동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코로나 확산 등으로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지 못해 아쉬웠는데, 의미 있는 자리에 참석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중대재해처벌에관한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앞두고,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시점에서 기업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안전·보건에 대한 의견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경영층의 안전리더십 실행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울산 석유화학단지는 약 50년 전부터 설비를 운영해왔기 때문에, 노후화 등으로 최적 상태의 설비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에는 커다란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며 “경영책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안전작업허가제도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요청했다.

화학 공장은 보이지 않는 잠재적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해 차단하는 것이 최우선이므로, 사전에 반드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안전조치 실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두번째로 협력업체가 시행하는 정비·보수 작업 과정을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대형 화학사고 대부분이 정비·보수·청소 등 비핵심·비정형적인 작업에서 발생하는 만큼, 작업 전에 설비 등의 유해위험정보 제공, 안전작업절차, 비상시 대응요령 등을 사전에 알려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노후 된 설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울산 석유화학단지는 70년대부터 화학 설비를 가동해오면서 주기적으로 설비를 유지·관리해 왔지만,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설비의 경우, 소량의 누출이라도 인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설비관리에 체계성을 갖춰 운영하도록 재차 당부했다.

이날 참석한 석유화학단지 안전환경관리위원회(석안회) 소속 경영진들은 화학사고 등 재해 감축을 위한 전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다만 법적으로 규정된 안전조치를 취하고도 개인 부주의로 사고가 나는 겅우에 대해서는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시스템상 문제가 없다고 해도 근로자들의 부주의로 언제든지 사고는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석안회 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지속적으로 강조되면서 당장 잘못한 것도 없는데, 기업체들이 위축되고 있다”며 “사업장이 책임질 부분들과 개개인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불가항력의 사고는 구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현철 부산고용노동청장은 끝으로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차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해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면서 “임직원과 협력업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최고 책임자가 안전관리 의지 표명을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울산에서는 지난 2019년 한해 동안 25명이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고려아연에서만 5년 동안 9명이 사망했고, 현대중공업에서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최근까지 7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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