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북구가 17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를 위한 지정위원회를 열었다.  
 

울산 북구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를 위한 지정위원회를 열었다.

17일 북구에 따르면 이날 상황실에서 제1회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열고, 취약지역 신규지정 및 해제지역을 심의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청에서 개략적인 조사를 통해 산사태발생 우려지역을 선별하면 시·군·구에서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고시하게 된다.

취약지역으로 지정되면 산사태 예방사업을 비롯해 주민 비상연락망 구축, 대피장소 지정, 위기경보 긴급재난문자 송출 등 주민 대피체계를 구축하게 되며, 공무원 및 산사태현장예방단이 연 2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응급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북구 관계자는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관리를 통해 안전한 자연재난 예방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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