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A, 추진 여건 점검·합작법인 참여 여부 검토 등 연구용역 
  사업 모델 정립-편익·비용 추정-안전성·환경성 등 기술평가
  급유업 가능 여부·근거 확보 통해 합작법인 가능성도 타진
“오일허브 1단계 사업에 시설 구축 사업 포함 등 추진 여건 조성”

 

울산항에 특화된 LNG 벙커링 사업의 타당성을 따져보는 연구용역이 연말까지 진행된다.

울산항 내 LNG 벙커링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여건을 살펴보고 LNG 벙커링 사업의 주체로서 울산항만공사가 합작법인에 참가해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인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울산항만공사는 울산항 액화천연가스(LNG) 벙커링 사업에 대한 합작법인(JV) 참여 여부를 판단할 목적으로 LNG 벙커링 사업 기초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키로 하고 재입찰을 통해 이를 수행할 용역사를 선정, 이번달 용역에 착수한다고 15일 밝혔다.

7,700만원이 투입되는 이번 용역의 범위는 울산항 오일허브 1단계(북신항) 일대와 부산항 북항, 포항항 등 인근 항만이다.

연구에서는 LNG 추진선 도입 현황 및 전망과 국내·외 LNG 가격과 수급 현황 및 전망 등 LNG 벙커링 산업 관련 국내·외 환경 변화를 통해 울산항 LNG 벙커링 수요를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울산항 항만시설, 터미널 여건, 사업 타깃 및 수요예측 등 제반 환경 등을 고려한 ‘울산항 LNG 벙커링 사업 모델’을 정립한다.

LNG 벙커링 사업의 운영 계획, 사업 편익 및 비용 추정, 안전성·환경성 등에 대한 기술평가도 진행된다.

또 항만법, 항만공사법 등 관련 법령상 급유업 가능 여부 및 근거 확보를 통해 울산항만공사와 LNG 벙커링 관련 주체간 합작법인 가능성도 타진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제해사기구(IMO)의 전 해역에 대한 선박배출가스 규제 강화에 따라 LNG 연료추진선 증가와 함께 LNG 벙커링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IMO는 지난해부터 전 해역에 대한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을 기존 3.5%에서 0.5%로 강화하고, 특히 ECA(Emission Control Area) 구역에 대해서는 0.1%의 더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울산항은 작년 9월부터 ECA로 지정, 정지된 선박에 대해 0.1%의 황 함유량 기준을 적용 중이다.

해외에서도 유럽을 중심으로 LNG 추진선박 보급이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LNG 추진선박은 2019년 138척에서 2024년까지 최대 427척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2030년 세계 LNG 벙커링 수요는 약 2,100만~2,760만t, 국내 수요는 약 136만t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울산항만공사 측은 “울산항 동북아 오일허브 1단계 사업에 LNG 저장시설 및 벙커링 시설 구축 사업이 포함되는 등 울산항 내 LNG 벙커링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여건이 성숙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가스공사가 한국천연가스차량협회에 의뢰해 지난 2016년 초 결과가 나온 울산항 LNG벙커링 사업 사전 타당성평가에서는 울산항이 아시아 LNG(액화천연가스) 벙커링(Bunkering·급유) 허브항만으로의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바 있다.

국내에서는 유일한 2곳의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세계적 수준의 석유정제시설, 세계 1위의 조선소가 있어 울산항이 LNG 벙커링 기술과 인력을 골고루 갖추고 있다는 평가였다.

용역에서는 울산항의 LNG 수요량을 2025년 34만~70만t, 2030년 65만~90만t, 2035년 100만~120만t으로 전망했다.

용역사는 울산항 LNG 벙커링 유형에 대해서는 1단계 TTS(Truck to Ship, 탱크로리를 이용해 선박에 LNG를 공급하는 것)를 시작으로 2단계 STS(Ship to Ship, 부유식 저장탱크를 갖춘 LNG 벙커링 선박을 구축해 선박에 LNG를 공급하는 방식), 3단계 FSU(Floating Stroage Unit·부유식저장시설) STS를 이용한 LNG인수기지화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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