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에 100여명씩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울산지역 방역도 덩달아 비상이다. 특히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와 지자체 간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방역관리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



28일 울산시와 울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울산의 한 경찰서 직원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A씨가 지난 16일과 17일 경북의 한 워크숍에서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2일 백신 2차 접종을 마쳤으나, 2주가 지나지 않아 항체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염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난 16일과 17일 경북의 한 워크숍에 참가했다가 부산경찰청 소속 B씨와 식사를 하고 숙소를 함께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지난 23일 부산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울산시는 불과 일주일 전 숙식을 함께한 A씨에 대한 정보를 부산시로부터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증상일로부터 2일 전, 무증상의 경우 검사일로부터 2일 전까지 역학조사를 진행해 밀접접촉자를 분류하게 하는데, 이 조사에서 A씨가 누락 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때문에 A씨는 지난 23일 경찰서에서 정상 근무했고, 주말인 25일에도 야외 업무에 투입됐다. 25일 오후 발열 증상을 느낀 A씨는 이튿날인 26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고, 27일 확진됐다.

A씨의 확진으로 해당 경찰서 직원 360여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고, 다행히 이날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다만 밀접접촉자와 능동감시자 20여명이 자가격리된 만큼 추가 확진자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A씨가 근무하는 부서는 아예 폐쇄돼 업무 공백이 빚어지고 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전국에서 일괄적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정해놓은 역학조사 기간을 따르고 있다”며 “집단감염이나 확산세가 큰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역학조사 기간을 늘리기도 하지만 이번에는 그 정도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다만 A씨가 개인적으로 B씨의 확진 소식을 전해 듣고도 즉각 보고하거나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데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 내부 지침에는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즉각 보고하고 검사를 받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방역당국으로부터 검사 대상 등과 관련된 연락을 전혀 받지 않았고, 주말에는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아 굳이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몸에 이상을 느끼자마자 검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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