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국가산업단지에 사업장 폐기물 소각시설을 증설하려던 ㈜코엔텍의 계획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다른 사업장과의 형평성을 강조하며 코엔텍의 손을 들어줬던 원심과 달리 대법원은 대기환경 오염 등을 우려한 울산시의 재량권을 넓게 인정했다.

대법원 특별1부는 ㈜코엔텍이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송’에 대해 원고인 코엔텍의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부산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사실상 울산시 승소 취지의 판단을 내놓은 셈이다.
미포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코엔텍은 2019년 2차례에 걸쳐 하루 163t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소각시설을 추가 설치하겠다며 울산시에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코엔텍은 현재 150t 용량 2기, 163t 용량 1기를 가동해 하루 최대 463t을 소각할 수 있다.
울산시는 환경보전이라는 공공성을 내세워 코엔텍의 신청을 거부했는데, 코엔텍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코엔텍이 대기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시키려 노력하고 있고, 울산시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점을 종합해 울산시의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울산시에 대해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면서 울산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특히 코엔텍의 소각시설 증설 신청 닷새 전인 2019년 3월 14일 울산시가 NC울산㈜의 기존 시설물(94.8t) 철거 후 증설(300t)을 승인 고시한 점을 들어 “형평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봤다.
당시 울산시는 환경오염 등에 대해 추가로 입증하겠다며 변론재개를 요청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공공성’을 내세운 울산시의 행정 재량권을 넓게 해석했고, 이 행정처분이 형평과 비례의 원칙에 배치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환경오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울산시의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증명해야 하는 책임은 원고인 코엔텍에 있는데도, 원심은 이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증설 승인을 받은 NC울산과의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2019년 4월 2일 공포된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달라진 사정 등을 대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울산시와 코엔텍은 부산고법에서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공방을 벌여야 한다. 추가 심리에서 코엔텍이 대기환경 오염 문제가 없다거나 울산시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를 얼마나 증명하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 측은 파기환송심에서 대기환경에 대한 정책 변화와 환경오염 우려 등을 적극 강조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대법원은 길천일반산업단지의 아스콘 공장 이전 입주를 거부했다가 1·2심에서 모두 패소한 울주군에 대해서도 판단을 뒤집어 울주군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해야 하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사정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증명해야 한다”면서 “대기오염물질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저감할 수 있는지 분명하지 않고 충분한 대책을 세웠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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