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철호 시장이 14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신혼부부 주거비지원 기존 만39세→만45세 이하로 확대...최대 40만원 지원

내년부터 울산에 거주하는 만39세까지의 청년가구는 매달 15만원의 주거비를 최장 4년간 지원받고, 결혼하면 최대 40만원의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주거비도 애초 만39세가 넘으면 지원받을 수 없었지만 내년부턴 만45세까지 지원받는다.
울산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종합대책’을 ‘울산형 인구증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첫째,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 당장 내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900억원을 투입, 울산지역 미혼청년(만19~39세) 가구 4만5,000세대의 주거비를 지원하겠다는 거다. 이 경우 ‘매달 10만원의 임대료와 임차보증금 이자 5만원’을 가구당 최장 4년간 현금으로 지원한다.
청년가구 주거비를 지원받는 미혼청년이 결혼하게 될 경우,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전국 최대 규모로 시행 중인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의 문턱은 낮추고 혜택은 늘렸다.
울산시는 지난 4월부터 만39세 이하 신혼부부 가구에 ‘월 최대 25만원의 임대료와 10만원의 관리비’를 지원해왔는데, 청년들의 결혼시기가 늦어지는 추세를 감안해 지원 연령을 만45세 이하로 확대한 거다. 이와 동시에 대료와 관리비 말고도 ‘월 5만원의 임차보증금 이자’도 지원하는 것으로 추가했다. 이로써 가구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셋째, 청년과 신혼부부가 거주할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신정동이나 달동, 태화동처럼 교통과 생활이 편리한 도심 한 복판에 있는 시유지를 활용해 오는 2025년까지 저렴하고 쾌적한 ‘청년층 셰어하우스형 공공주택’ 200호를 공급한다.
또 오는 2028년까지 중구 우정혁신도시 내 ‘공공청사 예정부지’에 보육시설과 공공도서관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춘 ‘울산형 행복주택’ 427호를 건립한다. 여기엔 신혼부부(272호)와 청년(200호) 모두 입주할 수 있다.
아울러 오는 2030년까지 3단계에 걸쳐 공공주택 2만7,000호를 착착 공급해 나간다.
이처럼 계획한 물량이 모두 공급되면 울산의 공공주택 재고율은 현재 4%에서 10%로 확대된다.

마지막으로, 신혼부부 가구에는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절반 깎아준다.
울산시는 ‘결혼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신혼부부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50% 할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출산과 육아를 간접 지원한다. 이런 연장선장에서 ‘울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 내년 7월부터 관련 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경차 등 기존 할인혜택과의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울산시는 이번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종합대책’시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절차를 완료했고, 연말까지 세부 지원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후 사업 홍보와 온라인 지원신청을 거쳐 오는 2022년 1월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송철호 시장은 이날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울산 인구는 2015년 정점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특히 청년세대(15~34세)의 유출이 계속되면서 노동인구 감소, 혼인·출생률 저하 등 사회적인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우리 시는 청년세대의 가장 큰 고민인 주거부담을 덜어줘 인구활력을 증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종합대책은 시민 누구에게나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 여건을 제공하겠다는 울산시의 확고한 의지이자 약속”이라며 “주거부담 완화로 울산에 정착하는 청년들이 늘고 울산이 다시 활력 있는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2021년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책 우수사례 1차 심사를 통과했으며, 11월초 전국경연 2차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