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로 7차례 집행유예 등 처벌을 받은 50대가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내고 쇠고랑을 차게 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용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오후 8시 10분께 울주군의 한 이면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가장자리로 걸어가던 10대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면허가 없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186% 만취상태로 20m가량을 지그재그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전에도 음주 측정 거부, 음주운전 단속 등으로 모두 7차례 적발돼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처벌받고도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