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로 7차례 집행유예 등 처벌을 받은 50대가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내고 쇠고랑을 차게 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용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오후 8시 10분께 울주군의 한 이면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가장자리로 걸어가던 10대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면허가 없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186% 만취상태로 20m가량을 지그재그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전에도 음주 측정 거부, 음주운전 단속 등으로 모두 7차례 적발돼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처벌받고도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