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가 지역주택조합의 내부 운영 문제에 관여해 ‘월권’ 논란이 제기됐다.

조합원 자격 박탈을 앞둔 한 민원인을 두고 신문고위가 조합측에 “조합원 권리를 보호해 주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건데, 조합측은 민간사업 영역인 조합 내부 문제에 신문고위가 왜 개입하고 나선 것인지 의아함을 토로했다.



24일 본지 취재내용을 종합하면 최근 남구의 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A씨는 조합원 자격 상실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되자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에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해 달라”는 취지로 민원을 접수했다.

이에 신문고위는 지난 19일 민원 접수사실을 조합측에 통지했고, 조합 집행부는 신문고위를 방문해 해당 민원내용을 확인했다.

신문고위는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거나, 혹은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더라도 조합비 환급 과정에서 ‘규약에 얽매이지 말고’ 조합원의 권리를 보장해 줄 원만한 방법은 없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조합측은 “법률과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조합 집행부에 따르면 A씨가 조합원 자격을 박탈당할 상황이 된 것은 ‘세대주’ 요건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지역주택조합은 청약제도에 따른 순위별 분양제한이 없는 대신, 주택법상 조합원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일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고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라는 자격 요건을 입주 예정일까지 유지해야 한다. 만약 타지역 발령 등 업무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세대주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같은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조합원 자격 부적격’으로 지자체로부터 입주 승인을 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은 통상적으로 ‘조합설립’, ‘사업승인’, ‘입주 전’ 등 3차례에 걸쳐 조합원 자격 여부를 조사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에 조합측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한 조합원 자격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세대주 요건을 상실한 사실을 확인, 당사자에게 ‘부적격 의견’을 전달했다.



아울러 신문고위 민원 내용에는 A씨의 조합원 자격 뿐 아니라, 그동안 조합원으로서 납부한 ‘사업추진비의 100% 환급’에 대한 문제도 포함됐다.

조합측은 이 역시 내부적으로 ‘20% 공제 후 환급한다’는 조합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환급 규정은 조합이 총회를 통해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어 자체적으로 확정한다는 것이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 사업을 주택법과 조합 내부 규정에 따라 이행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신문고위에서 행정기관을 통한 조율도 거치지 않은채 의견을 제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민원내용을 확인한 날 이후 별도로 연락이 오지는 않았는데, 추후에도 이런 일이 생기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A씨의 조합원 제명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신문고위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지자체가 주도하는 도시개발이나 재개발사업과 달리, 민간사업으로 볼 수 있어 직접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설 수는 없다”며 “다만 전국적으로 지역주택조합사업에서 많은 주민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도 용인되는 분위기여서 신문고위도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 민원에 대해서는 조사관 배정만 완료한 상태로 향후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한 뒤 ‘시정권고’, ‘의견표명’, ‘기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시민이나 기업의 권리·이익이 침해되는 고충을 시민의 입장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조사해 구제·해결하는 기관이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