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지방검찰청과 울산경찰청,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한자리에 모였다.

울산지검은 18일 울산경찰청과 5개 경찰서, 양산경찰서, 울산·양산 선거관리위원회 등과 함께 올해 양대 선거에 대비한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울산지검의 선거전담 검사 3명과 수사관 4명, 울산시·중·남·동·북구·울주군 선거관리위원회와 양산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울산경찰청과 중부·남부·동부·북부·울주경찰서, 양산경찰서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검·경·선관위는 금품수수와 여론조작, 공무원이나 단체의 선거개입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 역량을 집중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데 공감했다.

지역별 전담검사와 경찰, 선관위가 24시간 비상연락이 가능한 상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사건 발생부터 수사와 재판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협력해 선거사범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앞서 울산지검은 지난달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단계별 특별근무체제에 돌입했고, 이는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만료(선거일로부터 6개월)될 때까지 유지할 방침이다.

울산지검은 “수사대상자의 신분과 지위, 소속 정당을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공정하게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공명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보자 보호 조치, 피의사실 유출 차단 등에 최선을 다해 사건관계인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선거사범 신고는 국번 없이 △1301(검찰·야간 052-228-4290) △1390(선관위) △112(경찰) 등으로 전화하거나 국민참여소통(http://www.nec.go.kr), 국민신문고민원(http://police.go.kr) 등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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