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부하 여직원들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울산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지난 1월 4일자 6면 보도)이 처분에 반발해 이의를 신청했다.
20일 울주군에 따르면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A씨는 자신에 대한 ‘해임’ 처분을 결정한 이사회 의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최근 제출했다.
A씨는 여직원들을 ‘공주’라고 부르거나, “젊은 여직원들과 술을 마셔 좋았다”는 등 부적절한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울주군은 A씨의 의견 제출에 따른 후속 절차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단 직원의 경우 징계 등 절차가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돼 있는 반면 임원에 대한 내용은 불명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궁극적으로 해당 건은 공단 이사회에 다시 회부돼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이사회는 이사장과 민간 임명직 4명, 울주군 공무원으로 이뤄진 당연직 2명, 울주군 감사 1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된다. 사건 당사자인 이사장과 울주군 감사는 의결권이 없으며, 재적 인원의 과반수 출석, 출석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이뤄진다.
한편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A씨의 당초 임기는 내년 12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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