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26일 울산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정철) 심리로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첫 재판이 열렸다.

송 전 부시장은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뒤 되팔아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시장은 2014년 11월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제1분과위원으로 참석해 취득한 부동산 개발 정보를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업자 A씨에게 넘겨주고,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예정지 인근 토지 1,215㎡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4년 12월 해당 부동산을 계약했고, 송 전 부시장은 이듬해인 2015년 1월 공동명의로 이름을 올렸다.

A씨와 송 전 부시장 등 4명은 공동명의로 12억9,000만원에 해당 토지를 매수했고, 송 전 부시장은 이를 되팔아 3억6,000만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송 전 부시장 측은 법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해 얻은 비밀 정보 자체가 없고, A씨에게 정보를 준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송 전 부시장은 A씨가 먼저 토지 매입을 권유해 취득한 것이고, 자신이 매입에 참여할 시기에는 이미 개발 관련 정보가 공개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변호인은 검찰이 송 전 부시장의 비밀 누출 혐의를 주장하면서도, ‘비밀’의 정확한 내용과 시기, 방법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않고 있다며 맞섰다.

함께 기소된 A씨도 마찬가지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당시 울산시 주택건설사업 관련 부서 공무원 2명과 해당 부동산 매도인, 공인중개사 등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가운데 매도인과 공인중개사 등 검찰 측 증인 3명이 다음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며, 이후 변호인 측 증인 추가 신청의 가능성도 있어 재판 과정은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2일로 예정돼 있다.



이날 송병기 전 부시장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방어권 보장’을 내세우며 보석을 신청했는데, 검사와 변호인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송 전 부시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울산 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보석을 요구했다. 매주 월요일 오전부터 진행되는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새벽 3~4시에 출발해 늦은 시간 복귀하면서 체력적인 부담이 상당하고, 재판에 필요한 증거 다수가 자신의 노트북 등에 보관돼 있어 변호인들과 소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송 전 부시장이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여전히 있으며 친인척 등 주요 증인을 회유할 가능성이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의 ‘울산 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언급하며 “피고인의 여죄는 방패막이가 될 수 없다”며 “법정 출석이 가능하고 재판 진행에 지장도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서울중앙지법) 재판 준비를 핑계로 이 사건 재판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친인척 등은 공소사실을 입증할 핵심 증인이 아니며, 회유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접촉금지, 연락금지 등의 조건을 달 수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보석허가청구와 관련해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변호인 측에는 비공개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다시 한번 대립각을 세웠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계획 등이 상당수 포함돼 있고, 이를 변호인 측에 송부해야 하는 의무 규정도 없다”며 비공개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재판부가 예단할 우려가 있는 의견서를 제출하고도 이를 열람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열람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검찰에 열람이 가능한 별도의견서를 요구했다.

송병기 전 부시장은 “죄가 있다면 달게 받겠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고,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다시 확인한 뒤 보석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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