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정 구청장은 2019년 7월 모 향우회 회원인 구민 9명에게 음식(30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자치단체장이 유권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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