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학기 중·고등학교 기말고사부터는 코로나19 확진 학생도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됐다. 교육부가 질병관리청과 협의해 코로나19 확진·의심 증상 학생도 학교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면 방역당국과 협의해 예외적으로 등교를 허용하기로 한 거다.

다만 지역 학교 현장에서는 앞서 확진으로 시험을 치르지 못한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과 방역관리 부담을 우려했다.



22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각 학교가 분리 고사실을 운영해 확진 학생들이 기말고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시험 1주 전부터 확진·의심증상 학생을 파악하고, 응시 하루 전에는 응시자 명단을 확정해 교육(지원)청과 응시생 수를 공유한다. 이들의 등교 방법, 비상 상황 시 연락처 등도 확인한다.

시험기간 동안에는 확진자에 대한 기본적인 방역대응 체계를 적용한다.

분리 고사실에서 시험을 치른 학생은 고사 기간 하교 후 집으로 즉시 돌아가도록 지도하고, 만약 집으로 곧장 가지 않고 학원 등에 가면 격리의무 위반에 따른 조치가 가능하게 했다.

시험 이후에는 교육청과 학교가 분리 고사실 감독 교사 등을 대상으로 10일간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점검하고 전문 업체 등을 통해 방역 소독을 한다.



다만 지역 한 교사는 “확진 학생 입장에서는 응시 여부를 택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이전에 등교 중지로 평가를 못 본 학생은 역차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며 “중간고사 응시제한을 둘 때 교육부에서 제기했던 이유들 중 ‘격리 의무’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기말고사 응시를 허용하는 것은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추가 감염 확산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시험감독 교사에 대한 안전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촘촘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확진 응시생들을 관리할 지원인력, 확진 응시생들 관리인력에 대한 방호복 등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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