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주52시간제 탄력 운영 등 제시
경영계 " 비용 감소 업무 효율"
노동계 "편파적 법·제도 개악"

정부가 현행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52시간제의 기본 틀에서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단위를 4주 48시간으로 늘려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건데, 울산지역 기업들은 "숨통을 트인다"는 반면 지역 노동계는 "사실상 주52시간제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브리핑을 갖고 △연장근로 단위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을 통해 주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공공·연금, 노동시장, 교육, 금융, 서비스산업 등 5대 부문 구조개혁 방침을 밝히고, 특히 노동시장의 경우 주52시간제 유연화를 대표적인 추진 과제로 내세운 바 있다.

고용부는 우선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근로시간을 노사 합의에 따라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 관리단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은 유지하되 연장근로시간만 관리단위를 1주 12시간에서 4주 48시간으로 확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첫째 주에는 주9시간, 둘째 주에는 주15시간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 노동 정책인 주52시간제로, 2018년 3월 법 개정을 거쳐 같은해 7월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순차 시행됐다.

주52시간제 시행은 근로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장관도 이날 "우리가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 근로시간 단축 노력을 지속해야 하는 이유"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주 단위' 관리 등 기본적인 제도의 방식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정부 진단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4월 보완된 유연근로제는 절차와 요건이 복잡해 활용률이 10%에도 못 미친다. 산업 현장에서는 근로자들이 주 52시간을 넘게 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를 불가피하게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장관은 "연장근로 총량 관리단위의 구체적인 도입 방안은 전문가 논의를 통해 마련될 예정"이라며 "특정 주에 무제한으로 일하는 것은 건강권 침해의 우려가 있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조치가 반드시 병행될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울산지역 경영계 측은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환영하고 있다.

지역 대표 제조업체 한 관계자는 "주52시간 제한이 있을 때는 1~2시간만 더 근무 시간이 길어져도 추가 고용 비용이 발생하거나, 업무를 다음날로 미루는 등의 상황이 발생했다"며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해지면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줄이고, 업무 효율도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한 관계자는 "정시 교대근무로 업무가 돌아가는 사업장은 별 차이가 없지만, 협력업체나 일용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그야말로 가뭄에 단비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지역 노동계는 "사용자단체 요구에 따른 편파적 법·제도 개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 관계자는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남용한 결과 유연근로제 활용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며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뿐 대책은 거꾸로"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관계자는 "이 장관이 주52시간제를 무력화하고 노동시간을 무한대로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노동시간 유연화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며 "국내 노동시간이 작년 기준 1,928시간으로 OECD평균 1,500시간대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하면서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정책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용부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7월 중 운영해 10월까지 실태조사, 국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구체적인 입법 과제와 정책 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상아 기자 secrets21@hanmail.net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