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인권의식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박성민(중구)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의 인권침해로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은 총 6,57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1,543건 △2018년 1,259건 △2019년 1,320건 △2020년 1,192건 △2021년 1,259건으로 연평균 1,315건꼴로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폭행, 가혹행위가 1,122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리한 진술 강요, 심야·장시간 조사, 편파 부당수사 1,108건 △폭언과 욕설 1,033건 △기타 사유 998건 △부당한 체포, 구속 및 감금 856건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체 진정 가운데 실제 인용된 건수는 미미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5년간 진정 처리결과 '인용' 건수는 총 335건이었다. 세부적으로는 △권고가 219건 △징계권고가 8건 △합의종결이 108건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5년간 인권위로부터 받은 권고 및 징계권고 총 227건 가운데 아직 검토 중인 5건을 제외한 211건만 수용하고, 4건은 일부수용, 7건은 불수용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종결권 등 권한이 막강해진 경찰 조직과 경찰 개개인의 인권의식을 보다 높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경찰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경찰국이 신설됨으로써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찰권 지휘·견제를 통해 인권보호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말했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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