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허가 기준 관련 관계자 간담회
울산, 타지보다 제한많아 발전 저해
시·군의원, 인구·기업유치 방안 강조
난개발 방지 등 제도적 장치도 주문

 

울산의 심각한 인구유출 방지와 기업 유치를 위해선 다른 지역에 비해 과도한 '산지 개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왔다. 이 같은 의견은 김두겸 시장의 개발제한구역 완화 정책과 같은 맥락인데,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장치 마련도 요구된다.

울산시의회 김종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과 홍성우 교육위원장, 공진혁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울주군의회 박기홍·김상용 의원, 울산시·울주군 관계자 등은 10일 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개발행위(산지) 허가기준 완화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종훈 부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해 계속해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그 기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 자리를 마련했다"고 개최이유를 밝혔다.

참석자들은 울산시 도시계획 조례와 타 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비교해보며 지역별 차이를 보이는 입목축적과 경사도, 완화의 필요성, 완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홍성우 의원은 "울산 인구가 100만명도 무너질 것이란 예측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인구 유출이 심각하다. 특히 울주군은 산지가 대부분으로 제약이 많아 제대로 개발이 이뤄지지 못해 인근 지역으로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다"며 "지역별로라도 산지 개발 규제를 완화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인구유입을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진혁 의원은 "쉽기 때문에 농지를 개발하려는 계획을 많이 하는데, 미래의 식량문제를 책임질 귀중한 농토는 남겨둬야 하지 않느냐"며 "따라서 산지 개발 규제를 완화해 인구 유출을 막고 인근 도시와 경쟁을 할 수 있게 도시경쟁력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홍·김상용 군의원은 "울산은 인근 양산, 경주에 비해 개발이 어렵다. 입목축적이나 평균 경사도 제한으로 가용할 수 있는 토지가 많이 없으므로 완화시켜서 개발될 수 있도록 고려해달라"며 "전원주택단지 조성 등 은퇴 이후 삶을 준비하는 인구가 정주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울산시 도시계획과는 2018년에 타시도의 조례, 허가건수 등을 비교해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적합하다고 결론지었으나,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감소하는 등 최근 변화가 있어 이번 추경에 허가기준 개선방안 마련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요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난개발이나 인접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 오늘 의견들을 검토해서 용역 시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했고, 울주군 도시과 관계자는 "광주, 대전의 개발행위 기준이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다. 허가기준 완화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현욱 울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주, 양산 기준이 울산보다 훨씬 완화돼 있어 개발이 많이 이뤄지는 반면, 난개발은 많이 돼 있다"며 "울산도 (허가 완화시) 시나리오별로 산지가 얼마나 훼손이 되는지를 충분히 검증 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울산에는 개발할 수 있는 부지가 많이 있고 실제 개발행위도 많이 이뤄지고 있으나, 개인 위주의 개별 개발행위가 대부분으로, 이는 인구 유입과는 별개"라며 "울주군의 경우도 필지만 깎아놓고 개발행위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는 울산이 인근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종훈 부위원장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하면 민원도 많아지겠지만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절실한 문제"라며 "기준을 완화하되 다른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주거·상업·공업지역, 관리지역별로 구분하는 방안이나 조례상 예외 규정, 도시계획 심의절차 등의 별도장치를 마련해 난개발을 막는 방향으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usm.co.kr

 

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이 10일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홍성우 교육위원장, 공진혁 의원, 울주군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발행위(산지) 허가기준 완화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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