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대위 체제 전환으로 대표직을 박탈을 앞둔 이준석 대표가 10일 당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비대위 전환과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단행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가처분 신청 전자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절대 반지'에 눈이 먼 사람들이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많고, (국민의) 심려가 큰 상황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비대위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안의 급박성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내야 했다. 수해에 마음 아플 국민들을 생각해 조용히 전자소송으로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8일 이 대표는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중앙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고, 이후 지방 곳곳에서 당원들과 만나며 경찰 수사 등에 대비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의 구체적 대상 및 범위와 관련해 "지금 단계에선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말을 아꼈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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