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가처분 신청 전자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절대 반지'에 눈이 먼 사람들이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많고, (국민의) 심려가 큰 상황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비대위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안의 급박성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내야 했다. 수해에 마음 아플 국민들을 생각해 조용히 전자소송으로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8일 이 대표는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중앙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고, 이후 지방 곳곳에서 당원들과 만나며 경찰 수사 등에 대비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의 구체적 대상 및 범위와 관련해 "지금 단계에선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말을 아꼈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