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민
울산민예총정책위원장·예술학박사

오늘날 관광·여가 등 ‘문화경제’ 가치두기
창작활동 여건 마련 결국 도시경쟁력 높여
‘노잼도시’ 탈출 지역예술인 권리보장부터

 

   부산시는 올해부터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강사료를 60,000 원으로 인상했다.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시작된 지 20년 동안, 40,000원에서 고작 3,000원 인상에 그쳤던 공공 예술교육 강사료는 그동안 예술의 가치사슬이 확장되는 현실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라는 전략이 허울뿐이라는 비판의 증거가 되어 왔다. 
 지방분권이 가속화되면서 중앙정부의 표준이 점차 지방의 현실에 맞게 조정되는 것은 바람직 한 일이다. 
 그럼에도 중앙정부의 지역화 전략은 지역의 낡은 관행에 의해 가로막히는 일이 허다하다. 
 특히 문화는 다수의 지자체가 겉으로 가장 앞세우지만, 정작 예산은 가장 먼저 잘라내는 분야다. 
 문제는 지방정부의 문화 홀대가 분권과 자치시대 도시경쟁력 강화에 심각한 장해로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날 경제 패러다임이 경험의 경제화, 즉 문화와 관광, 게임과 오락, 워라벨과 여가 등이 중요해지는 문화경제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원예 체험시장이 커지면서 개당 4,000원짜리 호미는 인터넷 쇼핑몰(아마존)에서 약 20,000 원에 거래된다. 
 심지어 루이까또즈 브랜드 호미 가격은 40,000원대로 약 10배가 넘게 매겨진다. 
 호주 원주민 사냥문화인 부메랑은 원주민 예술가가 가공하여 '150 호주달러'로 판매되며, 샤넬이 만든 부메랑은 무려 10배가 훨씬 넘는 '1,500 ~ 2,000 미국달러'(약 200만 원)에 판매된다. 
 이러한 현실로부터 호주(빅토리아주), 멕시코와 같은 국가는 전통 유산에 대한 저작권법을 제정했다.
 또한, 예술가에 대한 지원은 손해나는 장사가 아니다. 
 영국의 보수언론인이자 예술위원회 의장을 거친 윌리엄 리스-모그(William Rees-Mogg)는 기업들의 예술인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1984~85년 사이에 지출된 약 1억 파운드의 예술인 보조금이 2억 5,000만 파운드의 매출을 올렸으며 2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그 중 예술종사자들의 소득세, 기업들의 부가가치세로 7,500만 파운드를, 그리고 예술가들에게 들어가야 했던 실업수당 5,000만 파운드를 절약함으로써, 1억2,500만 파운드가 국가재정으로 환수되었다"고 말했다. 
 즉 국가는 납세자의 돈을 잘 굴린 것이 된다.
 이처럼 오늘날 문화경제 시대에는 문화유산의 창조자인 원주민(시민)의 문화적 표현활동과 기존의 문화원형을 새롭게 가공하는 예술인 및 문화전문가의 기술 지원을 둘러싸고 기업뿐 아니라 국가와 지방정부 간 문화전쟁이 치열해진다. 
 이러한 환경에서 공업도시 울산은 다음 세대의 준비를 위해 문화와 예술역량 제고의 숙제를 안게 된다.
 2021년, <예술인권리보장법>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미투운동'을 계기로 제정되었지만, 그 바탕에는 "어떤 경우에도 창작을 멈추지 않게 하기 위한" 문화경제 시대의 요청이 있다. 
 이제 9월이면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시행령이 발표된다. 
 이제 울산도 〈노잼도시 울산〉 탈출을 단지 '급한 불 끄기'처럼 접근할 것이 아니다.
 예술인과 문화 및 창조 분야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의 지위와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순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강민 울산민예총정책위원장·예술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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