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재형 혁신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혁신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뱃지를 달고 출마하는 국회의원과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도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를 받게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2호 혁신안'을 발표했다. PPAT 적용 대상을 기존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에서 국회의원·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로 확대하고 이를 전담하는 세부 기구를 신설할 예정이다.

다만 'PPAT'라는 단어는 쓰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다. 6·1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도입됐던 PPAT는 이준석 전 대표가 도입을 주도했다.

혁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국회의원·광역기초단체장·광역기초의원 전원에 대해 자격심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은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 시행을 전담하는 별도 기구를 설치해, 해당 기구에서 결정한다.

최 위원장은 "어떤 과목을 시험 치를 것인지 또 어떤 방식으로 사전에 교육할 것인지 그리고 각 기초 광역 또는 국회의원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갖고 자격심사 커트라인을 정할 건지 등은 별도 기구에서 자세한 내용을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PPAT라 하지 말고 공직 후보자 기초자격평가로 얘기해달라"며 "제도의 취지를 좀더 명확하게 표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 정확한 명칭을 사용했다고 보시면 된다"고 답했다.

공직후보자 추천시 부적격기준도 강화했다.

최 위원장은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아니더라도 성범죄, 여기에는 최근 문제가 된 스토킹 문제나 음란물 유포도 포함해 공천을 배제한다"고 밝혔다.

또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도주 치사상, 또는 유기 도주 치사상, 음주운전 등의 파렴치 범죄는 벌금형만 있더라도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며 "공천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는 확정 전이라도 공천에서 배제한다"고 덧붙였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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