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깡통전세' 주의보가 내려졌다. 최근 집값 하락으로 전세가율이 위험수위에 이르면서 유행처럼 번지는 신종 사기다. 깡통전세는 집주인이 받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의 합계가 매매가에 육박하거나 넘어서는 경우를 뜻한다. 이를 모른채 사기를 당한 서민들의 피해는 회복불능 상황이 되기 마련이다. 수법은 치밀하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위조하고, 가짜 임대·임차인을 내세워 청년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는 식이다. 울산경찰청은 이처럼 '내집마련의 꿈'을 짓밟은 전세사기범 124명을 대거 검거했다. 검거한 전세사기범들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크게 두 가지 수법이 주를 이뤘다. 첫번째는 속칭 '깡통 전세'주택을 매입한 뒤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 열람명세서와 확정일자부여 현황을 위조하고, 은퇴 현금을 보유한 노인이나 사채업자 등에게 접근해 해당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이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의 위·변조가 간단하고, 채권자들이 해당 건축물을 직접 찾아가 세입자 유무를 잘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리는 방법이다. 두번째 수법은 가짜 주택 임대·임차인을 내세워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가로채는 것으로 무주택 청년의 주거안정의 꿈을 빼앗는 죄질이 나쁜  범죄다. 이들은 전세자금 대출 경우 인터넷 은행 모바일 앱으로 간단한 본인 인증을 거쳐 전세 계약서, 신고필증만 사진 파일로 제출하면 비대면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전세사기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 외에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상품 가입으로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세금 체납 문제가 생기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세금에 앞서 징수해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할 수 있다. 전세사기를 방지하려면 등기부등본에 부동산 소유주의 국세나 지방세 체납정보 표기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와관련  울산경찰청은 건축물의 주소지만 입력하면 누구나 세입자 유무를 알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니 지켜볼 일이다. 하지만 전세사기를 막는 길은 무엇보다 본인 주의가 기본이다. 전세 계약시에는 등기부등본을 통한 확인 작업 등 철저한 점검으로 주의를 기울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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