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울산에서 최고가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신고됐다가 돌연 취소된 아파트 거래 비율이 2건중 1건꼴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투기세력의 아파트값 띄우기가 울산에서도 진행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기 이유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재된 85만5,247건의 아파트 매매를 전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중 3만7,965건(4.4%)은 이후 등록이 취소됐다.
취소건수중 31.9%인 1만1,932건은 당시 최고가로 등록된 경우였다.
취소된 경우는 특수한 상황에 따른 불가피했거나 중복 등록, 착오 등의 가능성도 있으나 실거래가 띄우기와 시세 조작을 위한 허위 거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울산에서는 취소된 거래의 52.5%가 당시 최고가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 울주군 A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3월 3일에 매매 등록된 16건 중 11건이 최고가로 신고됐고, 같은 달 25일 16건이 일괄 취소됐다.
이후에 이뤄진 18건의 거래도 15건이 신고가로 등재됐다. 조직적으로 주변 아파트 시세를 조작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울산 동구 B아파트는 지난해 215건의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3건중 1건꼴로 신고가 거래였다.
이 단지 전용면적 101.9441㎡는 작년 9월 2일 4억6,000만원(16층)에 매매돼 당시 신고가를 갈아치웠으나 이 거래는 3개월 뒤인 12월 2일 돌연 취소됐다.
이처럼 해당 아파트의 신고가 거래뒤 거래취소는 작년 11월말과 12월초에 집중됐다.
울산지역 기초 지자체중 신고가 거래 신고뒤 거래취소비율은 남구가 57%로 가장 높아 전국 9위에 올랐고 울주군은 53.4%로 16위, 동구(50.9%)는 21위, 중구(50%) 24위, 북구(45.7%) 32위 등이었다.
울산에 이어 서울(50.7%), 인천(46.3%)과 제주(42.1%), 세종(36.6%), 전남(33.5%), 대구(32.5%) 등도 취소된 거래중 최고가 비율이 높았다.
천준호 의원은 “일부 투기 세력이 아파트값을 띄우기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국토교통부 차원의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문제가 있으면 수사 의뢰 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또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과는 달리, 포털사이트의 부동산 페이지와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에는 취소 여부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많은 국민이 취소된 거래를 실거래가로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 국토부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부는 이달부터 시세 조작을 위한 허위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거래가 취소될 경우 해제 일자를 공개하도록 했다.
국토부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천 의원으로부터 이같은 지적을 받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아파트는 표준화돼서 한 건만 (최고가로) 거래돼도 같은 평형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 장관은 “이 사안을 정밀하게 조사해서 허위가 드러나면 수사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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